






이 문서는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기존의 협소한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국가 운영 전략으로서 '인구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정책 범위 확대, 예산 사전협의권 신설,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 그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의 의미를 설명한다.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의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인구전략 추진 사례를 제시하며, 향후 인구전략위원회가 수립할 기본계획의 포괄성, 예산 사전협의권의 실효적 활용, 그리고 위원회 및 전담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가 중요 과제임을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