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로 5극3특 지방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입법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표로 권역별 경제·생활·행정 영역을 통합·연합하여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초광역특별협약,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을 통해 행정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경로를 보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같은 행정 통합 모델도 지원한다. 이는 지방을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삼는 국정 기조의 일관된 추진 결과로, 지방주도성장의 추진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향후 권역별 추진 주체 정비, 재정 계획 확정, 주민 합의 제도화 등이 과제로 제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