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정책브리핑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인권 vs. 교권'이라는 허구적 대립 프레임과 백래시 정치에 기반한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인식 향상과 교사-학생 관계 개선에 기여했음을 강조하며, 교권 추락이나 학력 저하와의 연관성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운동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하고 학생의 기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기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합니다. 법 제정 시 해석·적용의 주의의무를 포함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 사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며, 교육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숙의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 정상화 노력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