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구원은 '세입예산부수법률안 자동부의제도'가 정부의 '초부자감세'를 자동 통과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세법 심사를 부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제도는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소액 세수효과 법안까지 자동 부의되거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연이은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믿고 초부자감세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최소 세수효과 요건 신설(300억 원 이상) 및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 기능 강화, 나아가 제도 폐지까지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