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2022년 8월 발효되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북미 생산 및 특정 광물·부품 조달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지 시장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며,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 심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IRA 시행령 마련 시 한미 FTA 체결국에 대한 법 적용 예외 또는 유예를 강력히 요청하고, (가칭) 미래차 특별법 제정,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초소형 전기차 생태계 조성 지원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