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3% 이하, 국가채무 2027년 GDP 대비 50% 중반 관리를 목표로 법률에 명시하고 즉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재정준칙은 주요국 사례에서 실효성이 미흡하며, 국회의 재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경제위기 시 기민한 재정 대응을 어렵게 하고, 근거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정치적·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관리지표를 단순화하는 것은 복수의 지표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