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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호] 전세사기특별법 첫번째 개정, 피해자 지원확대가 우선이다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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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호] 전세사기특별법 첫번째 개정, 피해자 지원확대가 우선이다

조회수  596게시일  2023-12-22
#전세사기#전세사기특별법#피해자지원#선구제후구상#사회적재난#청년세대#주거불안#특별법개정#악성임대인#토지주택은행
AIAI 요약

2023년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지 못하고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며 LH 매입임대 전환 실적이 전무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복잡한 공모 형태로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며, 특히 40대 이하 청년세대가 주된 피해자입니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사기 위험이 재차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12월 특별법 첫 개정 시기를 맞아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구상' 제도 마련과 최우선 변제금 현실화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해자 처벌 강화와 함께 공인중개사 신뢰성 제고, 임대인 정보 제공 확대, 토지주택은행 설립 등 근본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231222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33호_전세사기특별법_첫번째_개정,_피해자_지원확대가_우선이다_박동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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