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Ⅰ. 상황인식


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함


 ❍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i)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ii)전작권 전환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와 미국의 보완 및 지속능력 제공 iii) 국지도발과 전면전때 초기단계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와 미국의 확장억제수단 및 전략자산의

     제공을 제시함

-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의 목표시기와 관련,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킬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시기인 ‘2020년대 중반’을 제시함


❍ 이번 합의는 전작권의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을뿐더러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설정해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평가됨

- 당초 2012년으로 합의되었던 전작권 전환을 이명박정부 시절 2015년으로 연기한데 이어

   박근혜정부가 이를 다시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사실상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임

 

❍ 아울러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는 한편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까지 미 2사단 210 화력여단을 동두천 캠프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함

- 10년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    (LPP)을 박근혜정부는 어떠한 공론화과정도 없이 번복한 것임

 

Ⅱ. 전작권 전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주장해 온 보수세력 논리의 허구성

 

 ❍ 첫째, 전작권 전환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됨으로써 안보 위기를

     초래한다는 주장

 

▶ 2006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양국의 신뢰를 기초로 미국의     주한미군 지속 주둔, 유사시 증원공약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었음

- 주한미군 주둔 및 증원전력 지원 문제는 근본적으로『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음

- 아울러 당초 계획은 전작권 전환이후 연합사를 해체하여 2개의 분리된 사령부를 구축하는 것이었으나    군사적 효율성 측면의 지적에 따라 단일 전구사령부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었음

- 2013년 6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 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지휘구조인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여 사령관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맡고 부사령    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 방안을 논의함

▶ 결국,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지속 유지되며 전작권 전환이후 신설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는 기존 한미연합사의 연합전력이 유지되는 형태로 추진된 바,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약화     와 안보 위기가 초래된다는 보수층의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임

 

 ❍ 둘째, 전작권 전환으로 북핵 등 대북 억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

▶ 단계에서 북핵 억제력 확보의 가장 일차적 방안은 미국의 핵우산을 공고히 하는 것이며, 

    미국은 전작권 전환과 무관하게 한국에 핵우산 제공을 천명해오고 있음

- 미국은 1978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매년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핵우산 제공’ 약속해왔고        2006년 38차 SCM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제공을 공동      성명에 명문화하고 있음.

- 또한 2009년에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설립하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 방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논의하고 도상훈련도 실시해 옴

▶ 북한 핵무기에 대해 미국이 핵우산 등 확장억제력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한국, 일본 역시 독자적 

    핵무기를 가지려 할 것인 바, 이는 미국의 핵심적 안보이익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므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임

- 아울러 6자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되어 온 바, 북한의 위협을 군사적

   대응으로만 억제하겠다는 접근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남북간 군비경쟁으로 이어져

   ‘안보 딜레마’ 현상만 가속화시키게 될 것

 

 ❍ 셋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참여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이라는 주장

▶ 전작권 전환 논의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87년 대선당시 노태우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작전통제권 환수 및 용산기지 이전’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됨

- 아울러 전작권 전환이 추진된 배경에는 참여정부의 전환 노력 이외에 미국의 해외주둔군재배치계획        (GPR: Grobal Posture Review)의 고려가 있었던 바, 미국은 2006년 발표한 4년주기 국방정책검토        (QDR)에서 해외주둔군정책을 재검토하여 세계 곳곳에 배치된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함

- 탈냉전기 미국의 세계전략이 군사력의 효율성 확대, 군사변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 등으로 구체화    되면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의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게 된 것

▶ 결국 전작전 전환문제는 노태우정부에서부터 제기된 사안을 참여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며,     참여정부의 의지와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의 필요가 합치되어 추진되었던 것임

 

 ❍ 넷째, 현재도 한미 공동의 지휘권 행사라는 주장

▶ 형식상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연합사령관 위의 공동 상급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전시에 

    직접적으로 전략지시를 내릴 수 없으며, 결국 전시에 우리군은 미 합참과 태평양사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될 것

- 반면에 한미동맹보다 강력한 미일동맹의 경우에도 미군은 일본군에 대한 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음

- 미일간의 작전협력체제는 양국 간에 병립적 체제를 갖추고 있는 바, 평시나 전시에 각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각국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위기시 및 전시에 대한 작전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평시부터      조정 및 협력기구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Ⅲ.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문제점


 첫째,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전제는 특정시기가 아닌 조건 충족 여부에 따른 것이며       제시된 조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결국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임


 ❍ 정부가 제시한 전작권 전환의 첫번째 조건인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의 경우, 역내 안보        환경은 동맹의 직접 대상이 아니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될 수 없음

- 무엇보다 ‘역내 안보환경’은 사실상 중국과 주변국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미-중    패권경쟁 구도에 휘말릴 수 있는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고 전작권 전환을 더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 두번째 조건인 ‘전작권 전환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능력’의 경우, 한미        연합방위의 핵심인 한국군의 정보감시능력 및 C3I (지휘 통제 통신 정보) 능력은 2012년까지 구비할      수 있다는 것이 당초 국방부의 판단이었으므로 새로운 조건이 될 수 없음

 

 ❍ 세번째 조건으로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를 내세웠으나, 이명박정부 시      절 2015년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하였을 당시에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존재했던 사안임

- 무엇보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중단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증강될 것인 바,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북핵대응 능력 부족을 전제하는 것은 북한의 현 체제가 존속하는 한 전작권을 전

   환할 수 없다는 논리와 같음


 둘째,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임


 ❍ 박대통령은 대선당시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으며 대      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을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으나,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

 

 셋째,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구의 대가로 MD체제 편입 수순을 밟는 ‘주고받기식 협상’ 의혹이

    제기됨


 ❍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등 MD를 중심으로 한 미 일 삼각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MD체제에 편입하게 되면 막대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며,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부      추겨 군비 경쟁을 야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위기를 심화시킬 것

- 또한 MD 체제 편입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야기할 것임


 넷째, 전작권 전환 연기 요구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한미간 주요 사안에 영향을 미쳐 협상의     지렛대를 상실한 우려가 있음


 ❍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도 과거 이러한 우려를 인정한 바 있음

- 2010년 11월 30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김장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시 한미간 협상의 지렛대를 상실한 우려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이러한 우려에 당시 김관      진 국방부장관 후보자도 동의함

 

김장수 위원 : 후보자께서는 전작권 전환이 2015년 이후로 또다시 한미간 협의에 의해 연기가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김관진: 현재로 봐서는 더 이상 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장수 위원: 어렵고 또 연기하게 된다면 어떤 불리점이 나오는고 하니 한미간의 협상의 지렛대를 상실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김관진 : 그렇습니다.

 다섯째, 한중관계 등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킴


 ❍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제시한 ‘역내 안보환경’은 중국과 주변국간 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전작권 전환문제와 역내 안보를 연계시킴으로써 스스로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야기함

 

 ❍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연동되는 MD 체제편입은 우리 안보가 대북억지를 넘어서서 대중견제를 목적        으로 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관여되는 ‘동맹의 연루(entrapment)’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

- 미중관계에서 미국이 보이는 경쟁 내지 적대관계가 한국의 외교안보적 위상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

-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추궈홍(邱國洪) 주    한 중국대사는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며,      사드 배치는 한중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여섯째, 전작권 전환을 위해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천문학적 군사비를 지출해야 함

 

 ❍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핵심조건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는 데 17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며, 한국형전투기 사업, 글로벌 호크,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탐지 장비 도입 등에 드      는 예산을 합치면 60조원이 넘음

- 2014년 국방부예산인 35조 7,056억원의 약 두배에 해당하는 액수임


 일곱째, 주한미군기지 이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함

 

 ❍ 한미 양국은 2002년과 2004년 각각 체결한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서울도심      의 9개 미군기지와 미 2사단을 2016년까지 모두 평택기지로 이전키로 했으나 이번 SCM 합의를 통해      ‘연합사는 용산기지에, 미2사단 예하 210 화력여단은 동두천에 잔류하기로 함

- 10년전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용산      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어떠한 공론화 절차도 없이 뒤집은 것임

- 기지 부지의 활용 계획을 다양하게 수립해놓은 해당 지자체의 개발계획 차질에 따른 손해와 이전 연기    에 따른 비용 부담이 불가피함



Ⅳ. 당의 대응방안


1> 단기적 대응

 ❍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

-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지는만큼 국회 비준을 거친 두 계    획을 수정하기 위해선 국회 비준이 필요함

- 국방부에 전작권 전환의 향후 이행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요구


 ❍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의 배경이 된 판단 근거 문서와 책임 규명을 요구

- 전작권 전환이 2012년에서 2015년으로, 다시 무기한 연기되는 과정은 전환 준비과정을 일정하게 왜곡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회차원에서 연기결정 관련 문서들을 확보하여 검토할 필요

- 그동안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보고해 왔던바, 준비부족의 이유를 내세워 전    작권 전환을 연기한 데 대한 ‘책임 규명’ 요구

 

 ❍ 대선공약 불이행에 따른 박대통령의 사과 요구

-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재연기함으로써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고 군사주권을 포기한 데 대한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 요구


2> 중장기적 대응

 ❍ 정부가 제시한 전작권 전환조건을 재검토하여 당 차원의 대안 제시

- 전작권 전환 조건을 재검토하고 한반도 안보환경과 한국군의 필수 군사능력 구비, 북한 핵 미사일에 대    비한 확장억제의 충분성 등을 토대로 전환 조건과 시기를 제시하는 방안

 

 ❍ 현재 한국군의 전시대비 발전을 저해하는 연합사령관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우선 환수하는      방안’ 검토

-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었지만 미국은 전환 직전 연합권리위임사항의 제정을 통해 평    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일부 관여를 보장 받았음

- 즉 미군은 연합위기관리, 작전계획수립, 연합교리발전, 합동훈련 계획 및 실시, 연합정보관리, 지휘자      동화 상호운용성 등 핵심분야에서 관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핵심권한의 우선적 전환이      필요

 

 ❍ ‘한미동맹’에 대한 당 차원의 비전 제시

- 한미동맹은 평화를 주도해나가는 동맹, 보다 유연하고 독자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양국의 미래의 공동      이익을 실현하는 동맹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

- 아울러 한미동맹을 통일과정의 안정적 관리를 지원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한미동맹에      대해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제고 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