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복지, 최대고용최대참여사회로 구현

 -부양비 중심의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을 넘어

 

 

※ 본고는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구축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의 모순을 분석하고, ‘고      용-참여최대화를 통한 시장재분배 기제’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복지사회에 도달할 것을 주장함.


Ⅰ. 저출산·고령사회 위기


 인구보너스(bonus)에서 인구오너스(onus)로


 ❍ 과거의 다산다사의 사회는 고령자가 적은 반면, 노동력은 풍부하여 연금이나 의료 등의 사회보장비         도 적어 경제성장이 용이한 인구보너스 사회

 

 

         주 :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유소년인구/생산가능인구 × 100, 노년부양비=65세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 × 100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장례인구추계’에서 필자 작성

 

 ❍ 인구보너스가 끝나고 인구구성의 변화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인구오너스 사회가 도래하는              2017년부터 급격히 성장이 둔화될 예정[1]

- 단, 분자인 GDP뿐 아니라 분모인 인구도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1인당 GDP는 평행선을 유지

 

 ❍ 과중한 근로세대 부담을 강요하는 ‘목마형’ 사회

- 예전에는 한사람의 노인을 대다수의 근로세대가 부양하는 ‘헹가래형’ 사회였지만 지금은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기마전형’사회, 미래에는 근로세대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목마형’ 사회의 도래       로 근로세대의 과중한 부담 강요

- 인구보너스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으며 일하는 인구(15-64세)보다 부양받는 인구(15세 미만 유아,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지는 인구오너스 사회의 장기간 지속으로 연금과 의료 등의 공적 부양부담의

  급증이 예상됨


[1] 2013년 합계특수출생률은 1.19로 인구의 재생산이 가능한 인구치환률 2.1을 크게 밑도는 세계 최저 출산국임. 이러한 추이     가 계속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투입의 기여도가 하락하여 경제성장 둔화

Ⅱ. 저출산·고령사회 ‘위기론’의 오류


 현실과 동떨어진 ‘부양비’로 무장한 저출산·고령화 위기론


 ❍ ‘부양’이란 의미 자체는 생산능력이 있는 국민(취업자)에게서 생산능력이 없는 국민(비취업자)으로           생산물을 배분하는 문제

- 즉, 국민연금의 경우도 사적부양과 사회적 부양 간의 배분의 문제


❍ 한 사회를 비생산적인 인구(종속적인 인구)의 일부인 고령자와 이를 부양하는 생산적인 인구의 비율        을 ‘부양비’라고 정의하고 부양비의 급속한 증가, 즉 비생산적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경제사회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

- 그러나 ①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노인은 10명 중 4명 이상이며, 30대 후반의 육     아중인 여성가운데 25.3%가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등[2] 부양받는 국민이라고 반드시 비생산       적인 인구가 아님

 

❍ 따라서 근로세대와 노인세대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양비’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취업자와 그렇        지 않은 비취업자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부양비’의 급증이 곧 한국사회의 위기를 의미한다고 보        기 어렵고 ‘단순한 위기조장론’에 그칠 가능성을 내포


 저출산·고령사회 위기론은 ‘세대 간 갈등론’


❍ 반복되는 ‘세대 간 회계론’

- 세대 간 회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전망, 예산처가 가정한 장기실질이 자율을 사용한 할인율 5%를 적용     하고 실질경제성장율 3%, 인플레이션 2%를 가정하여 연령대별(코호트) 부담과 혜택의 격차를 플러스

  (+)와 마이너스(-)로 표기하여 계산


        세대 간 회계 (단위 : 천원, 기준년도 : 2011년도)

연령

전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0~5

71, 315

-16,822

2,942

-1,786

-2,046

20~25

110,197

-27,191

5,669

2,740

-2,410

40~45

97,020

-11,731

-27,643

-5,864

-7,072

65~70

-41,369

-16,034

-45,896

-11,762

-13,907

      출처: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upon the Sustainability of Fiscal Policy’에서 일부 수정하여 필자 작성.


- <표 1>에서 보듯, 65세 이하 국민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액수가 자신이 받을 혜택보다 많기 때문에         플러스지만,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층은 자신이 부담한 액수보다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혜택이 크기 때       문에 마이너스로 표시


- 계산결과는 55세 이상 연령층부터 자신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및 조세 총액보다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혜택이 크며, 인구고령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연금보다 더 노령세대       에 유리하다고 주장


- 계산시점인 2011년 이후 출생한 연령층의 부담과 혜택의 차액은 현재 세대의 부담액(7천 1백만원)보다     약 5.5배가 더 많은 3억 9천 6백만원 (2011년 현재가치)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세대 간의 부담과 혜

  택이 불공평하다고 주장


- 다수의 언론은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는 세대 간 회계론을 소개하며 ‘젊은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할     대책’을 요구, 인터넷에서는 ‘미래세대 4억손해’란 문구가 배회하면서 세대 간 불신과 불만 자극


 세대 간 회계의 문제점


❍ 공적보험은 보험의 일종으로 적금 등의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님

-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보험의 일종(종신형 보험)이며 자       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오래 살게된 것을 이유로 지급되는 보험상품으로, 사망보험에서 자신이 낸     보   험료만큼 사망보험금을 받겠다는 것이 정상이 아니듯 공적연금에서 낸 보험료만큼 연금을 받겠다     는     것도 비정상임

 

❍ 공적연금은 노인부양방법을 ‘가족 부양’에서 ‘사회적 부양’으로 이전시키는 수단에 불과

- 대부분의 연금제도가 성숙한 국가들의 경우, 젊은층은 부모의 부양부담에 대한 걱정과 불안없이 생활       하고 있으며 부모부양이란 의미는 개인의 부담이나 걱정과는 거리가 먼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즉,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효자’의 지위와 ‘부양의무자’의 역할을 국민 개개인의 ‘직계존비속’에서         공동체의 ‘세대 간 연대’로 이전시키는 부과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하고 있어 노후의 불안뿐 아니라 젊   은   층의 부모부양 불안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그림 2〉에서 보듯, 노인의 소득보장방법은 가족에 의한 사적 노인 부양이든 공적 연금에 의한 사회         적 노인부양이든 상관없이 노인부양 총액 그 자체엔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경제성장분 제외), 결국   사   적 이전소득(용돈 및 생활비 원조)과 공적이전소득 간의 부담의 ‘분담방법’의 문제에 불과함(정재철,           2013)

 

- ‘분담방법’의 문제는 ‘2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OECD 국가들은 현재의 적립금을 현재의 고령자를 위해 사용하더라도 연금을 둘러싼 다른 정책, 즉     경   제성장정책이나 공정한 분배정책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정책, 저출산 대책등과 상호의존성을 강화     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사적 부양과 사회적 부양


 

❍ 건강보험 등의 단기보험을 세대 간 회계로 계산하는 것은 부적절


- 건강보험이든 요양보험이든 제도가 실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세대보다 고령층이 자신의 부담보           다 혜택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음

 

- 즉, 제도시행 시점에서 이미 세대 간 격차는 숙명적인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등은 국민연금과 달리 1       년단위로 재정을 조정하고 있으며 기술변화를 통한 서비스의 내용이 급변하는 분야로 단순히 부담과   혜   택을 금액으로 계산해 손해와 이득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한 분야

 

 ❍ 세대 간 연대 약화, 세대 간 갈등 조장

- 세대 간 회계론 입장에서 보면, 근로세대가 사회보험료나 조세를 더 부담하기 때문에 늘 근로세대는         손해

 

- 근로세대는 손해를 보는 현제도를 불신하고 인구구조가 변할수록 더욱 필요한 사회보험료 인상과 세         금인상을 통한 공동대응에 거부권을 행사

 

- 개인과 가족의 부양책임을 사회화시켜 세대 간 연대정신에 입각해 설계된 국민의 공통자산인 사회보         장제도를 세대 간 부담과 혜택을 계산하는 세대 간 회계로 측정하면 할수록 제도불신을 높여 연대의         끈은 가늘어지고 사회보장제도 축소 조장

 

 저출산ㆍ고령사회 위기론은 '생활자기책임'을 조장하여 복지축소로 유도


❍ 진보 VS 보수를 초월한 ‘숙명론’ 강요

-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간주하여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   을 수 없으며 자신 외엔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세대 간 연대 부정론, 복지국가 부정론임

 

❍ 중간층의 ‘생활자기책임론’을 조장

- 무당파층의 경우, ‘부양비’로 무장한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에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복지확대에 긍정적       인 친복지적 중간층을 ‘공짜 점심을 요구하는 자’로 치부

 

- 복지확대 요구를 국가재정을 고민하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축하여 결국, 자신의 생활은 자신만이     책임진다는 ‘생활자기책임론’을 조장

 

- 이러한 ‘생활자기책임론’은 세대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민 공통의 자산인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     신을 키워 공적보험제도의 라이벌인 사적 민간보험시장의 확장을 유도하고 공적보험의 주요한 대상인

  중산층의 생활보장을 위협하는 장애물로 작용


❍ 대표적인 중산층 강화 전략인 국민연금 불신(피라미드론) 조장

- ‘부양비’로 무장한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은 ‘자연현상’인 노인부양비의 급증과 ‘사회현상’인 국민연금의 고   갈론을 연결시켜 퇴직이전의 종전 소득의 일정비율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폐지하자거나 보험료납부를

  거부하도록 유도(대표적으로 국민연금폐지운동 등)

- 제도불신이 심한 상황에서 기금고갈 시점을 연장시키기 위한 보험료 인상은 어렵고 향후 고령사회로 진     입하는 2017년 이후, ‘기금고갈론’ 이 한층 강화된다면,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

  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됨


❍ ‘부양비’ 공격에 취약한 ‘고령자의료비 재앙론’

-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     가해 건강보험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고령자의료비 재앙론’[3]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시민단체마저 건강보험제도의 수입과 지출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의료비 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협박하   는 등 복지확대를 지지하는 그룹들조차 국민연금 고갈, 고령자의료비 재앙론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책’을


  범하고 있음

- 현재의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은 과거의 한국경제의 실패 때문이 아닌 성공의 결과[4]인데 왜 이러한 성공   의 결과가 장래의 비관적인 전망으로 이어지는 고령화의 패러독스 함정에 빠져 있는지 되물어야 함

- 노인의료비를 억제하고픈 통치자의 선택은 65세 이하의 의료비를 늘려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아닌 65세   이상의 의료비를 억제하는 선택

- 국민공통의 자산인 건강보험제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노인의료비 망국론을 극복해야 하며, 더더욱 고령   자의료비를 안정적인 비율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65세 이하의 국민들의 의료이용의 증대를 도모하여 국

  민의료비 총액의 확대를 통해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의 전략이 되어야 함

- 이를 통해 국제표준인 OECD의 국민의료비 평균(GDP의 9.3%)보다1.7%p낮은 국민의료비(7.6%)를 끌어올   릴 필요가 있음(OECD health data 2014)

 

[2] 이진영(2013) ‘출생연도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p.10

[3] 고령자의료비 재앙론 혹은 의료비 폭탄론은 고령화사회(고령화율 7%이상 14%미만의 사회)에 진입했던 지난 2000년 이후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고 고령사회(고령화율 14%이상)로 진입하는 2017년 이후부터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됨

[4] 한국인의 평균수명의 연장에는 가계의 소득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진보(위생개선)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 특히, 의료의     경우, 국민 간에 평등하게 배분되어왔던 결과임

Ⅲ. 저출산·고령사회 위기론을 넘어서 : 최대고용-최대참여사회


 ‘최대참여사회’를 위한 고용총량 확대에 집중


 ❍ 고용자 소득 증가는 ‘최대고용(maximum employment)’을 통해 확보

- 고용자소득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자 수(취업율)를 최대한 늘리는 ‘최대고용’ 정책 실시

- 성장에 친화적인 복지를 위한 키워드는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 아닌 유연한 노동시장을 전제로 한   고용자 수 증가정책

- 단순히 정규직 증가뿐 아니라 시간선택일자리, 임시직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총량의     확대

 

▲ 완전고용: 현행 임금률에 만족하여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취업해 있는 상태(자발적 실업자 및                  마찰적 실업자 제외)

▲ 전부고용: 일을 원하는 사람은 모두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고용과는달리 최대한의 생산성                  을 높인다거나 현행 임금률에 만족한 상태가 아님(여성 등 주변부노동자가 불황기에                    비노동력화하여 낮은 실업율 유지하는 형태가 다른 완전고용)

▲ 최대고용: 지금까지 비노동력화된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력화를 촉진하는 정책과 set일 때 달성되                  는 고용상태를 의미

 

 ❍ 고용가능성 정책(employability skills policy)을 통한 임금주도 성장의 기반강화

- 전원참가형 사회를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성(flexible)을 확대하고 동시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고용가능성 정책을 동반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정책 추진

- 이를 통해 고용확대가 내수확대와 성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 고용가능성 정책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서 유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결과, 고용의 질   은 악화되고 일자리는 불안해졌으며 ‘유연성=신자유주의’란 등식이 성립하여 유연안정성에 대해서는 강

  한 거부반응이 존재함

-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용가능성 정책을 유연성정책과 동시에 추진하여 비노동력화된 여성노동력의 적극     적   활용을 통한 임금주도 성장 촉진

 

 ‘분업형’ 노동사회 → ‘참가형’ 노동사회로 전환


 ❍ ‘참가형’ 일자리 확대

- 사회가 일정량의 노동력을 활용하려고 할 때 취업율은 높지 않으나 1인당 노동시간이 긴 사회(초과노동     시간 의존형)인 ‘분업형’과 취업율은 높으나 1인당 노동시간이 짧은 ‘참가형’ 등 2가지 접근방법

- ‘참가형’ 사회는 일과 가정의 양립(work life balance)이 용이해 취업율의 개선을 가져와 그 결과 세     수   확대가 가능

- 장기적으로 시간제 고용증가는 전일제 고용을 대체하고 동시에 다른 새로운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   함으   로써 전체적으로 고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병행 필요


 ❍ 캐리어 패스(career pass)를 중심으로 한 ‘생애학습권’ 강화

- 참가형 일자리가 확대되면 ①전일제→시간제→전일제 복귀 곤란, ②시간제→전일제 전환 곤란 등이 예상   됨에 따라 특히, 여성들이 승진, 직업훈련 등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기업이 종업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술이나 전문성을 습득해야 하는가를 제시하여 자신의 목표를 향   항 과정을 수립하는 캐리어 패스(career pass)를 동시에 모색할 인센티브 제공

- 실업수당의 수급요건은 단지 ‘실업’이란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교육훈련’을 조건으로 지급하도   록 하여 기본을 가르치는 ‘교육’ 과 기능개발을 의미하는 ‘훈련’을 통합하여 전 생애의 걸친 ‘캐리어

  패스’를 중심으로 ‘생애학습권’ 강화


 부양비로 무장한 저출산·고령사회 위기론에 ‘취업자부양지수’로 대응


 ❍ ‘부양비’를 대신할 ‘취업자부양지수’

- 지금까지 인구오너스 지표로서 편의상 종속인구지수(생산연령과 그 외의 인구의 비율)를 사용했으나 전     원 참가형 사회의 새로운 부양지수로 1인의 취업자가 부양해야 할 비취업자의 비율인 ‘취업자 부양지수’

  제시

- ‘취업자 부양지수’는 인구의 연령구별이 없는 노동력인구와 그 외의 인구비율, 즉 취업자와 비취업자(실업   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의미(참조)


경제활동인구 구성





❍ ‘취업자 부양지수’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 간단한 추이를 보기 위해 1963년부터 2050년까지의 취업률의 추이를 봄[5]

- 에서 보듯 ‘취업자 부양지수’를 시계열로 표시한 것으로 1명의 취업자가 몇 명의 비취업자를 부   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과거는 물론 향후 2050년까지도 커다란 변화의 폭이 없어 1인의 취업자가 부   양해야 할 비취업자가 2명, 또는 3명이 되는 등 취업세대의 부양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예측하기 어   려움

 



      주: 2011년 이전은 ‘통계청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구직기간 1주)’에서, 2011이후는 ‘장래인구추계’에서 필자 작성


- 즉, 향후 고령화로 인한 고령자 부양비는 급증하지만 저출산으로 15세 미만의 피부양자수가 감소하기 때   문에 취업자 부양지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취업자부양지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는 물론 비경제활동인구   로 숨어버린 고령자와 여성을 취업자로 편입시켜 부양받는 입장에서 부양하는 입장으로 전환하도록

  고용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유기적 관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의 정책목표지수     로 활용)

- 단,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취업자수만 늘리는 정책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취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취업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현실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 고령자와 유배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 최대화


❍ 향후, 고령자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비경제활동 중이던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으로 안정적인 취업자/비취업자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키(key)는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임


❶ 고령자 최대고용 보장


▲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노인의 취업보장으로 근로의욕 유지

-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률은 48.1%로 전체 상대적 빈곤율 14.6%에 비해 3.3배나 높음

- 2014년 고령층(55∽79세)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2% 며, 근로희망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     (54%)’이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8.8%)’이 그 뒤를 이음

- 생활비에 보탬이 되면서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고령자일자리를 발굴하여 대량 공급할 필요가 있   음

 

▲ 고용과 연금의 ‘접속’ 강화로 고령자 고용촉진

- 유럽은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은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아가면   서 일을 하는 재직노령연금은 극소수

- 물론 지급개시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제도가 존재하나, 제 외국은 지급개시연령을 앞당기는   조기노령연금제도는 연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대다수는 선택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방법임

- 반대로 말하면, 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적 관행이 오래 전부터 정착

 

▲ ‘취업’과 ‘비취업’ 간의 완충작용으로서의 고용보험 재구축

- 현행의 고용보험이 60∽64세에게는 정년과 함께 높은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65세는 새롭게 고용되   어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 연령에 의한 심대한 차별에 다름 아님

※ 고용보험법 제10조 1항(적용 제외)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개정 필요

-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를 폭넓게 인정하여 재취업과 창업 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고 장     기적으로 고용보험의 특별급여로서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검토

 

▲ ‘고령자투자 촉진’ 구상

- 한국은 법정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특이한 국가로 법정정년연령과 연금지급개시 연령과의 시간차가 존재   하여 고용과 연금 사이에 빈곤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

- 따라서 100세 시대를 위한 고령자투자 촉진방법 구상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단계적인 법정   정년제 폐지를 통해 연금수급개시연령 사이에 존재하는 빈곤의 함정을 노동을 통해 메워야 함[6]

- 고령자의 투자촉진방법은 지역의 재생, 지역복지와 연계한 지방의 아이디를 충분히 활용

 

❷ 유배우 기혼여성을 타겟팅한 저출산 대책 도입


▲ 유배우 기혼여성의 고용률 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

- 2000년대의 고용률 증가를 주도한 것이 미혼 여성과 이혼·사별 여성의 비중 증가라는 점은 출산율에 악     영향을 주는 측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음(이병희, 2013)

- 따라서 유배우 기혼여성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과감한 개혁조치가 요구됨

 

▲ 최대고용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보험제도’ 신설

- 여성이 일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맞벌이 가족이 대세를 이루는 사회에서 보육서비스의 질과 양을 확보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보육을 특정 사람만 이용하는 복지가 아닌 양육과 일을 양립하려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공공성이 높은 서   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시장을 활용한 제도개혁’

  이 필요


▲ 현행의 보육에 대한 지원비를 장기요양보험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직접 보조방식으로 전환하여 이용자       의 부담을 공평화

- 이를 통해 인가, 인가외 등의 구별을 없애고 공립, 사립, 사회복지법인, 주식회사 등의 경영주체의 차이와   관계없이 다양한 사업자를 보육 시장으로 유인하는 공급주체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공급총량을 확대하

  여 대등한 경쟁이 가능토록 환경 조성


▲ ‘영유아보육보험제도’는 기존의 국고보조와 사회보험방식의 혼합형

- 기획재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특별재원(기금)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사업주 부담분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보험방식이 적합

- 이를 통해 교육청 및 지방정부의 교육복지재정부담을 경감(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발   언을 해줘야 성사될 가능성이 높음)

-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경기변동에 강한 재원이 필요하며 사회보험의 재원조달력   을 충분히 활용하여 서비스 공급 주체의 증가 및 다양성을 확보하여 저출산위기론에 정면으로 대응


▲ 장기적으로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와 통합하여 ‘저출산·고령화보험’, 또는 ‘가족보험’으로 확대 재편하여     지방정부사업으로 이양을 검토

 

Ⅲ. 저출산·고령사회 위기론을 넘어서 : 최대고용-최대참여사회


❍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약속한 대선공약을 전면 폐기하고 신자유주의 기본노        선인 ‘규제철폐’, ‘민영화(사유화)’, ‘사회안전망 강화없는 노동시장유연화’를 밀어붙이고 있음


 동시에 경제위기론과 사회위기론을 확산시켜 국민의 생활불안을 조성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겨 생활    자기책임을 강요하고 있음


 ‘고통을 개별화’하는 경로에서 벗어나려면, 고통분담과 행복추구를 사회화하는 ‘제3의 경로’를 추구해야    함


 과거의 ‘제 1의 경로’가 ‘시장원리주의 - 성장제일원칙’이고 ‘제 2의 경로’가 ‘규제국가-복지우선원칙’이      라면, 제3의 경로란, 시장과 국가의 이항대립을 넘어선 ‘사회적 거버넌스’, 즉 ‘개인 간, 세대 간 연대와      승인 - 성숙한 자본주의’라 할 것임


 취업자수를 최대한 늘리는 최대고용정책을 통해 고용없는 저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령과 성별에 차    이를 뛰어넘는 전원참가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의 위기론을 극복해야 함


 ‘성숙한 자본주의-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최단경로는 ‘최대 고용-최대참여’가 보장될 때만이    가능할 것임



[5] 미래의 취업률에는 취학율, 기업의 처우, 결혼관, 정년, 연금의 수준과 수급개시 연령 등의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정책적 변화에 의한 영향도 큼. 본고에서는 현재의 성별/연령별 취업률이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취업자수 및 비

    취업자수(종속인구지수)를 계산함

[6] 제외국은 법정정년제도가 없고 그 대신 공식적인 은퇴연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을 통해 65세 보다 빨리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관행이 있었음. 그러나 조기은퇴의 보급으로 사회보장급여비가 급팽창하는 한편, 젊은층의 고용개       선에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서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조치로 1990년말부터 조기은퇴정책을 폐기하고 고연령자의 취     업률 향상을 위한 정책전환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