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기본공제 확대 및 세율 인하가 이루어져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부세는 개인 및 주택분에서 법인 및 토지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전체 종부세액이 2.5조원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도 2.6조원 줄었습니다. 만약 종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전환될 경우, 강남 3구 등 고가 주택 및 법인 본사가 밀집한 지역은 재정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서울 강북 8개 자치구와 13개 시도는 총 2.4조원 규모의 재정수입 감소로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