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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1호]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제언

조회수  528게시일  2024-06-27
#고령자#초고령사회#정년연장#연령차별#노인일자리#재취업지원서비스#근로시간단축#임금체계개편#노동생산성
AIAI 요약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 취업자 비중이 높아지며 생산현장의 고령화와 노동생산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정년 60세 의무화 등 정부 정책은 기업 규모와 노조 유무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며, 노인일자리 사업과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수요에 비해 부족합니다. 이에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연령차별 금지 및 정년 의무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고령자 채용 기업 지원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를 제언합니다. 또한, 고령층 소득 안정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와 함께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하여 65세 정년 연장을 위한 로드맵 구축이 시급합니다.


240627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21호_고령자_고용안정을_위한_정책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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