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 기부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설날 등 명절을 활용한 홍보, 기부자 맞춤형 정책,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화폐 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답례품 브랜드화, 그리고 세액공제 확대 및 기부 요건 완화 등이 제언되었습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사례를 통해 제도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