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저출생 및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9월부터 필리핀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미적용 가사사용인 활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노동·여성·학계 및 정계는 저임금 외국인력 활용의 시대착오적 관점과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단편적 이해, 돌봄·가사노동의 평가절하, 노동자의 위험 요인 간과, 그리고 젠더 불평등 심화 및 공공성 해체 등의 한계를 가집니다. 이에 안전한 이주 보장,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법적 구제 실질화 등 단기적 대안과 함께 성평등 및 돌봄·가사서비스의 공적 책임 강화,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 등 장기적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