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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호] 반도체 특별법 근로시간 예외조항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으로 논의하라

조회수  1027게시일  2024-12-10
#반도체특별법#근로시간#주52시간제#근로기준법#연구개발#탄력근로시간제#워라밸#인력양성#첨단산업#장시간노동
AIAI 요약

민주연구원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내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 신설에 반대한다. 이 조항은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반도체 산업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에도 반도체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므로, 근로시간 연장이 아닌 기존 근로기준법 내 탄력근로제 활용과 첨단산업 전반에 걸친 근로시간 유연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 확대 및 인력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41210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42호_반도체_특별법_근로시간_예외조항_폐지하고 근로기준법으로_논의하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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