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정책 브리핑은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규제 공백과 혐오·차별 진정 증가 문제를 지적한다.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일반인의 발언과 달리 권위와 영향력으로 인해 차별과 폭력을 유발하는 현존하는 위험으로 작용한다. 안보화 이론, 정부표현 법리, 화행 이론 등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혐오표현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관련 법률에 준용하며, 경고부터 형사처벌까지 단계적 규제를 설계하는 입법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최소화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