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비전을 지속가능한 국가전략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한 추진체계는 법적 지속성과 안정적인 정책 실행 기반 확보에 한계가 있어,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행정·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2대 국회에는 관련 법률안 2건이 발의되어 심사 중이며, 이 법안들은 기존 법률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재정 확보 및 지역 기본사회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예정이다. 기본법 제정은 기본사회를 선언적 비전이 아닌 구체적 정책 성과로 전환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며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