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정책 브리핑은 제22대 국회에서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전념 의무를 이유로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과거 부정선거 경험에서 비롯되었으나 시대적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5개 법률 개정을 통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공적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의 활동에 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러한 입법 추진 시 점진적인 허용과 함께 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기관 설치, 부당한 지시에 대처할 법규 강화 등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