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차기(2012년0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박근혜 의원의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기본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기본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제 법률과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해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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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야당(민주당)의 비판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다. 박근혜 안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표방하지만 본질적으로 잔여적·선별적 복지에 머물며 재정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맞서 보고서는 복지를 국민의 '사회권'으로 명시하고 '보편주의 원칙'을 확립하며,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와 공공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통해 진정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나아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핵심 사회서비스 법 개혁, 복지 목적세 도입 등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 개혁 방안을 제안한다.
이 글은 차기(2012년0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박근혜 의원의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기본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기본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제 법률과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해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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