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구원은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그들의 헌법적 지위와 공권력 집행이 결합되어 사회적 서열과 폭력을 구성하며, 현행법상 규제 공백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안보화 이론, 정부표현 법리, 화행이론 등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혐오표현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개별법을 개정하는 2단계 입법 방향을 제안했다. 이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증가와 정부의 강력 대응 의지에 발맞춰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