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는 노동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법원 설립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다룬다. 현재 노동위원회의 한계와 복잡한 사법 절차로 인한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 사법체계 구축이 목표다. 주요 쟁점으로는 참심제 도입, 노동형사사건의 전속관할 포함 여부, 심급구조(1심제 또는 2심제), 그리고 기존 노동위원회와의 기능 조정 방안 등이 논의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설립 언급으로 논의가 재점화되었으며, 여야정 협력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