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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6호] 돌봄노동자의 권리·지위보장을 위한 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방향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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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6호] 돌봄노동자의 권리·지위보장을 위한 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방향

조회수  1380게시일  2024-12-20
#돌봄노동기본법#돌봄노동자#권리보장#노동자지위#저임금#고령화사회#표준근로계약서#처우개선#인권보호#공공성
AIAI 요약

초저출생-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돌봄노동은 저임금, 경력 미인정, 인권침해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현행 이용자 중심의 법률 체계에서는 돌봄노동자의 권리 및 지위 보장이 미흡하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돌봄노동자를 '보통의 노동'으로 인정하고 노동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선진 복지국가의 사례를 들어 「돌봄노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법안은 돌봄노동의 공공성을 명시하고, 노동자 지위를 보장하며,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와 총리 산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통해 고용 안정, 처우 개선, 인권 보호 및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궁극적으로 돌봄노동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한 노동력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0241219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46호_돌봄노동자의_권리‧지위보장을_위한_기본법의 필요성_및_제정_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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