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저출생-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돌봄노동은 저임금, 경력 미인정, 인권침해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현행 이용자 중심의 법률 체계에서는 돌봄노동자의 권리 및 지위 보장이 미흡하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돌봄노동자를 '보통의 노동'으로 인정하고 노동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선진 복지국가의 사례를 들어 「돌봄노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법안은 돌봄노동의 공공성을 명시하고, 노동자 지위를 보장하며,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와 총리 산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통해 고용 안정, 처우 개선, 인권 보호 및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궁극적으로 돌봄노동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한 노동력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