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정책 브리핑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입법과제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근거로 DMZ 출입통제권이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본 브리핑은 정전협정의 적용 범위가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한정되므로 유엔사의 통제권을 군사적 사안에 국한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이에 따라, DMZ 관련 3개 법률안의 병합 대안 마련, 출입 승인 체계의 군사적·비군사적 이원화, 유엔사와의 실질적 협의 채널 구축 및 규정 개정 요구 등의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