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는 한국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를 지적하며, 판사와 검사의 위법·부당한 법 적용 및 집행 행위, 즉 '법왜곡 행위'를 제재할 현행 제도의 한계를 비판한다. 현재 탄핵, 직권남용죄, 징계 등으로는 법왜곡 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 조작, 부당한 법 적용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형법상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독일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21대 국회 내 도입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