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로텐더홀에 설치된 '제헌국회의원상' 기념조형물이 1948년 5월 31일 국회개원식을 형상화했다고 국회는 설명하지만, 이는 역사적 고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동일한 사진에 대해 국가기관별로 다른 날짜(5월 31일 또는 7월 17일)를 제시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헌국회 회의록과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월 31일에는 단체 사진 촬영이 없었으며, 7월 17일 헌법공포식 때 기념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오류는 단순한 날짜 문제가 아니라 조형물의 주제가 '국회 개원'인지 '헌법 제정'인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국회는 이를 바로잡고 제헌헌법의 정신인 정치적·경제적 민주주의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